정부는 5월 29일(금) 08:00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1,188억원을 통해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생산비 증가에 취약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 초과시 초과분의 70%를 최대 지급한도 내에서(면세경유138.4원/ℓ 등) "유가연동보조금"으로 한시 지급 중(3~9월분)에 있으나,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심화됨에 따라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유가 인상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본격적인 농번기·성어기를 앞두고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상향하여(면세경유138.4원/ℓ → 176.2원/ℓ, +37.8원/ℓ 등) 유가 취약계층인 농어민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 (화물업계, 여객업계) 최근 관련 법령(「화물자동차법」·「여객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화물차 및 버스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최대 53% 상향(5.29 시행)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5월 29일의 면세유 구입분부터 상향된 지원한도를 즉시 적용할 예정이다.
<유종별 유가연동보조금 지원한도 인상 내역>
소관부처 | 지원 유종 | 기준가격 (원/ℓ, 원/kg) | 지원한도(원/ℓ,, 원/kg) | |||
현 행 (기준가격 대비 12.9%) | 상 향 | |||||
(기준가격 대비 16.4%) | 인상액 | |||||
농식품부 | 농기계용 (트랙터·경운기·콤바인) | 경 유 | 1,070 | 138.4 | 176.2 | +37.8 |
원예시설 난방기용 | 등 유 | 1,112 | 143.9 | 183.2 | +39.3 | |
중 유 | 1,116 | 144.4 | 183.8 | +39.4 | ||
LPG | 1,197 | 154.8 | 197.1 | +42.3 | ||
부생연료유 1호 | 1,015 | 131.3 | 167.2 | +35.9 | ||
부생연료유 2호 | 1,055 | 136.5 | 173.8 | +37.3 | ||
해수부 | 어업용 | 경 유 | 1,070 | 138.4 | 176.2 | +37.8 |
산림청 | 임업기계용 (동력 상하차기 등 7종) | 경 유 | 1,070 | 138.4 | 176.2 | +37.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