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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수출용 포도 생산 현장에서 농업인이 안전하게 농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출 포도 대상국별 농약안전사용 가이드(2026)를 발간했다.


 


우리나라 포도 수출 규모*는 지난해 기준 9,808.8, 85.4백만 달러(한화 약 1,281억 원)이며, 대만(52.3%), 미국(13.3%), 홍콩(7.5%), 베트남(6.7%) 28개 나라에 수출됐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KATI)


 


책에는 수출국별 사용할 수 있는 농약 목록, 농약별 잔류허용기준, 안전 사용 방법 등을 수록해 국내 포도 재배 농가가 대만, 태국, 미국, 뉴질랜드, 일본, 중국, 캐나다, 호주, 홍콩 등에 수출할 포도를 재배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테트라닐리프롤(호주), 만코제브(캐나다), 메티람(캐나다) 등 수출국별 포도 농약 성분의 안전사용기(MRL) 개정 내용을 반영해 새로운 안전사용기준(PHI)과 주의 사항 등도 담았다.


 


책은 수출 농가와 업체,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에 배부될 예정이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에서 파일(PDF)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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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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