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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이행 우수 사업장·기관 포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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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별·공종별 포상 도입 및 이행개선 사업장 신규 포상으로 자발적 제도 이행 문화 확산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장건, 이하 공제회)는 퇴직공제제도를 성실히 이행하고 공제회 업무에 적극 협조한 사업장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퇴직공제 이행 우수 사업장·기관 포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퇴직공제 이행 우수 포상은 퇴직공제 신고·납부, 전자카드 사용 등 제도 이행에 적극 참여하고 건설노동자 권익 보호 및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사업장과 기관을 선정·포상하며,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해 자발적인 제도 이행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추진된다.

 올해는 총 55개 사업장과 기관을 대상으로 포상(최대 300만원/총 34,400천원 규모)할 예정이며, 지난 포상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한층 내실 있게 포상 체계를 보완·개편하여 개선된 기준을 적용했다.

 구체적인 개선사항으로 원수급 사업장은 기존 대규모 현장 중심 포상에서 벗어나 공사 규모별 포상 체계로 개선해 중·소규모 사업장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으며, 하수급 사업장은 공종별 포상체계를 도입해 다양한 공종의 우수 사례가 발굴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우수 이행 사업장 중심 포상 외에도, 연중 제도 이행 수준이 향상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이행개선 포상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적극적인 개선 노력으로 제도 정착에 기여한 사업장을 발굴·격려할 계획이다.
 공제회는 포상 이후에도 보도자료,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타 사업장의 벤치마킹을 유도하여 자발적인 제도 이행 문화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제회 김창석 고객사업본부장은 "올해는 원수급 사업장의 규모별 포상, 하수급 사업장의 공종별 포상과 함께 이행 개선 포상을 새롭게 운영해 다양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자발적인 제도 이행 노력을 적극 인정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건설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퇴직공제제도 정착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공제사업관리부  이선종(02-519-2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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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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