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림분야 재해율(사망, 부상)을 낮추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농촌지역 고령화 및 기계화 확대 등에 따른 농림분야 작업 현장의 사고를 최소화하여 농업인과 임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그간 정부는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하였으나, 농촌진흥청·산림청 등 기관별로 개별 추진하여, 영농현장의 재해율을 실질적으로 낮추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농림분야의 재해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농업분야 재해율(농업인안전보험 기준)은 전체 산업재해율(산재보험 기준)의 약 7.5배에 달하고, 사망률은 3.1배 수준*이다. 이에, 농림분야 전체에 대해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 '24년 농업인안전보험 재해율(사망률)/산재보험 재해율(사망률) : 5.00(2.99)/0.67%(0.98‱)
이번 대책은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등 관련기관이 모두 참여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안전한 일터, 건강한 농업인과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 현장 체감형 농기계 안전성 확보, ▲ 농업시설 안전관리 고도화, ▲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 ▲ 안전예방문화 확산 및 R&D 확대, ▲ 안전관리 기반강화 5대 전략을 설정하고 18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 현장 체감형 농기계 안전성 확보
사고의 절반 이상이 농기계 사고에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농기계 전도·전복, 끼임·절단 및 교통사고 등을 최소화 할 대책을 마련하였다. 전도·전복 사고 시 피해예방을 위해 안전구조물 의무설치 농기계를 확대(4종→6종)**하고, 안전벨트 설치가 의무화된 승용형 농기계에 대해 추가로 미착용 경보장치(90초간 경보음 발생) 설치 의무화 제도개선을 금년 하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고감지 단말기를 설치하여 농기계 사고정보를 119에 자동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24년 농업인 사망(297명) 원인 : 농기계 174명(59%), 낙상 55명(20%) 등
** (현행) 트랙터·운반차·로더·승용제초기 → ('26) +지게차(上)·굴착기(下)
*** 사고감지 단말기(총 1,297대) 설치 및 119시스템 연계 시범운영(전남·강원·경북 소방본부)
또한, 야간 교통사고 최소화를 위한 반사판 설치기준도 자동차 기준과 동일하게 강화*하고, 불법개조 등 유통·사용단계의 위험요소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사후 검정 대상을 확대(299개 모델 → 350모델)하고, 기준 미달 시 검정 적합 취소 등 제재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 (현행) 직경 6.6㎝이상 적색 반사기 → ('26.上)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른 길이 14㎝이상 적색·황색 또는 백색 사선의 후부 반사판(반사지) 추가 설치
사고율이 높은 경운기의 경우 고령농이 소유한 노후화된 경운기에 대해 폐차를 유도하고, 기존의 보행형 운전대를 핸들형으로 개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파쇄기의 경우 신체 접근 시 자동멈춤 기능과 역회전 기능을 의무화하고 미숙련자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가 함께하는 공동파쇄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깊은 산림에서 시행하는 벌목작업의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안전기계·장비 구입을 지원*하고, 취업제한 작업지정**과 벌목감독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클린사업장 지원 : 유압식 벌목기, 안전모 등 소요비용 70% 지원(3천만원 한도)
** 자격(산림기술자) 또는 교육이수자만 작업이 가능토록 개정(유해·위험작업 취업제한 규칙)
*** 현장대리인 배치 : (기존) 1명이 3개 사업장 관리 → (개선) 1명이 1개 사업장 집중관리
2. 농업시설 안전관리 고도화
질식·추락사고가 빈번한 축사시설의 사고예방 대책도 강화할 계획이다. 양돈장의 작업공간별(슬러리피트, 집수조, 분뇨처리시설 등)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한돈협회와 협업하여 환기팬·덕트, 송기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공동구매하여 지원하고 정기·의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대상자에 대해서는 안전난간 및 표지판 설치 등 추락·질식사고 예방 조치를 의무화하고, 폭염·폭설을 대비한 환기팬·채광창 덮개 설치 등 안전시설에 대한 소규모 농가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협업하여 지붕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추락방지시설(추락방호망, 안전매트 등) 설치 비용 지원사업(비용의 60~95%)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지유통센터(APC)·미곡종합처리장(RPC) 등 농산물 유통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개보수 자금 등에 대한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여하여 형식적 점검이 아닌 실질적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추락 위험이 높은 저수지·용배수로(연결농로 포함)의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휀스와 난간 등 접근 차단시설과 위험안내판·야간조명 등 시설을 설치하고, 소규모 저수지(5만㎥ 미만)를 긴급시설물 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홍수기 등 누수 위험기에 점검 체계를 완비할 계획이다.
3.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
고령농, 여성농, 외국인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안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령농의 폭염시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선도농업인과 연계를 통해 현장 밀착 관리를 실시하고, 고령농의 질병 조기 발견을 위해서 왕진버스 사업도 확대* 하며, 고령농이 안전교육을 받을 때 영농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교육참여 확대도 도모할 계획이다.
* 왕진버스 사업 확대(안) : ('25) 264개소, 7.5만명 → ('26) 353개소, 8.4만명
특정자세(쪼그려 앉는 자세 등)의 장시간 지속·반복 작업이 많은 여성농의 근골격·심혈관계 및 비뇨기 질환 예방 등을 위해 특수건강검진 연령 완화*와 들녘 공동화장실 신규 설치**를 지원하고 여성 친화형 농기계도 추가 개발(기존 27종 → 25종 추가)할 계획이다.
* 특수건강검진 연령 완화(안) : ('25) 51~70세 → ('26) 51~80
** '26년 농어촌상생협력기금(250백만원)으로 금년도에 50개소 시범 설치
계절노동자(E-8)의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등을 위해 비자 신청시 외국인노동자와 농가의 안전 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하고,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에 따라 안전 취약농가는 '농작업안전관리단'* 등을 통해 안전교육 및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 농업교육안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 105명 활용
또한, 축산분야에 배정되는 고용허가제(E-9)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는 관련 축산단체와 협업을 통해 추가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태국·베트남·네팔 등 9개 국어로 된 동영상·리플렛·카드뉴스 등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외국인노동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보다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4.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 및 기술개발 확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교통안전 캠페인과 같은 경각심을 주는 슬로건을 개발하고, 농촌지역 유관기관(지방정부, 농협 등) 등을 통해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농진청의 농작업안전관리자*를 활용하여 컨설팅을 강화**하고 혹서기 등 위험 시기에는 농촌지역 출신 자녀가 부모님께 안부전화 걸기 전국민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 안전보건 자격(농작업안전보건기사, 산업안전기사 등) 보유자 및 경력자를 선발, 일정교육 이수 후 농작업 컨설팅 등 실시
** 농작업안전관리자/컨설팅(안) : ('25) 40명/2천 농가 → ('26) 88명/5천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농기계 구입자금 등 정책지원 시 안전교육 이수를 요건*으로 하고, 경운기 등 사고다발 농기계에 대한 실습위주의 안전교육 과정을 신설(2개 : 운전실무, 여성농맞춤형, 시군농업기술센터)할 계획이다.
* (청년농영농정착지원사업) 사업대상자 의무교육 과정에 농기계 안전교육 추가,
(농기계 구입자금) 대출 신청시 안전교육 이수 수료증 의무 제출
이와 함께, 근골격계 질환 예방 편이장비 개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R&D)을 확대하고, 농진청의 현장실증을 통해 검증된 소형·경량화 농기계**는 정부지원 대상 농업기계로 지정하고 旣 개발된 농기계의 보급도 확대할 예정이다.
* 어깨, 허리 등 착용형 근력보조 웨어러블 장비 개발 및 현장 적합성 평가 등 실시
** 소량·경량화 농기계 : 승용형 마늘수집기, 토양소독기, 중소형 스마트팜 방제 로봇 등
5. 안전관리 기반 강화
농림분야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행 보험중심의「농어업인안전보험법」을 분법하여 「가칭농작업안전재해예방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인안전보험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28년까지 현행 상품을 보장수준이 높은 상품으로 단계적 통합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고용농업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해 금년에는 농작업 사망재해통계를 국가승인통계로 관리하고, '28년까지 비사망통계도 정보 수집체계 등을 정비하여 국가승인통계화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이번 대책은 농림업인의 재해(사망, 사고)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농작업장 환경 조성을 위해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부터 우선 추진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점검을 통해 농림분야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완비해 나가 농업인과 임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