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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11개국 언어로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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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11개국 언어로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안내


1366·다누리콜센터 연계해 상담부터 보호·자립까지 맞춤형 지원


미등록 외국인 여성도 지원 대상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지원 대상과 내용, 신고방법 등을 포함하여 11개국 언어*로 제작된 웹 포스터를 통해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일본어, 라오스어, 네팔어


 


ㅇ 웹 포스터는 전국 20개 출입국·외국인청 및 외국인사무소, 7개 지방고용노동청, 전국 행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 등에 배포하여 폭력피해 이주여성이 체류 자격*이나 언어 문제로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 결혼이주여성, 이주여성 근로자, 미등록 이주여성 등 체류자격 무관하게 지원 가능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스토킹·교제폭력 등 각종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은 여성긴급전화 1366,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이주여성 상담소 등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366·다누리콜센터36524시간 운영되며, 다누리콜센터는 13개국 언어*를 지원한다.


 


* 한국어,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일본어, 라오스어, 네팔어, 영어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은 전국 9* 이주여성 상담소, 33개 이주여성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서울, 대구,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 비공개 시설(자활지원센터 제외)


 


이주여성 상담사가 배치된 이주여성 상담소에서는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그 동반자녀에게 상담, 의료·법률·체류·통역지원, 임시보호 등을 지원하고,



이주여성 보호시설*에서는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그 동반자녀에게 거주공간 및 숙식 제공하며, 직업훈련을 통한 자립도 지원하고 있다. 보호시설 입소는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퇴소시 심사를 거쳐 자립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자활지원센터는 직업 교육과 인턴연계 등 이주여성의 자립도 돕고 있다.


* 쉼터 28개소, 그룹홈 4개소, 자활지원센터 1개소


** 이주여성 500만원, 동반아동 250만원. 입소기간 4개월 이상(원칙)이고, ·· 심의 거쳐 지원 결정


 


김성철 안전인권정책관"웹 포스터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이 필요한 정보를 모국어로 안내받는 데 도움이 되기 바라며, 폭력피해이주여성들의 회복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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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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