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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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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신고포상금 지급한도 폐지 및 지급 대상 확대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 8. 4.부터 9. 14.까지 41일간 입법예고를 시행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 '포상금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개선된 신고포상금 제도의 내용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되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 (2026. 6. 18.),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참고


  첫째, 현행 1천만원으로 규정된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한다. 공정위가 소관하는 다른 법률과 다르게 방문판매법에서는 상위법령인 시행령에 포상금 지급 한도가 직접 규정되어 있어 포상금 규정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포상금액을 상향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여 개정 포상금 규정에 따라 최대 과징금의 10%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둘째, 법 위반행위에 가담한 임직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법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와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을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내부 가담자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제한되었다.   이에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면, 가담자만이 가지고 있는 법 위반행위 관련 증거가 확보되어 은폐된 위반행위의 조기 적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내부 가담자가 신고할 수 있다는 경각심이 생겨 법 위반행위의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법 위반행위를 주도하거나 장기간 가담한 임직원은 개정 포상금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반행위에 관여한 정도와 신고 공헌도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은폐되기 쉬운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위반행위의 조기 적발과 신속한 피해 확산 방지를 통해 법 집행의 실효성 제고와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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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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