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패트롤 대상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및 단계별 작업 중지 이행 강화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인 숲가꾸기패트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및 폭염 안전관리를 강화해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이 8월 2일 10시를 기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중대경보 및 경보를 발효함에 따라 체감온도가 33℃ 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돼, 야외 작업이 많은 숲가꾸기패트롤 근로자들이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에 북부지방산림청은 관내 직업일자리사업장에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및 '폭염안전 단계별 작업중지' 기준 이행·지도를 대폭강화했다.
*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 시원한물, ? 냉방장치, ? 휴식(2시간마다 20분), ? 보냉장구 지급, ? 119 신고
** (체감온도 기준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33℃ 이상시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35℃ 이상시 무더위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38℃이상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북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장은 "폭염중대경보 발효에 따라 여름철 온열질환 위험 요인을 철저히 차단해 작업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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