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양곡관리법'(이하 '양곡법')이 2026년 8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양곡법은 선제적 수급 조절 정책을 보다 체계화하면서 불가피한 수급 불안에 대해서는 매입 등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8월 26일 개정되었으며, 농식품부는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였다.
개정된 양곡관리법은 쌀 수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논에 벼 대신 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충분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정부가 매년 양곡수급계획을 세워 수급 균형을 위한 적정 벼 재배면적, 논타작물 면적 등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정부가 수립하여야 하는 수급 계획의 범위를 정부관리양곡에서 전체 양곡으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양곡법 시행(2026.8.27.) 이전부터 올해 쌀 적정 면적을 포함한 「2026 양곡수급계획」을 수립('26.2월)하였고, 선제적 수급조절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전략작물 직불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추진 중이다.
*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억 원) : ('25) 2,440억 원 → ('26) 4,196억 원
아울러 정책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신설하였다. 양곡수급관리위원회는 생산자(5인 이상), 유통업계, 소비자, 전문가, 정부로 구성되며 양곡수급계획, 정부양곡수급계획, 쌀 수확기대책 등 양곡 정책 전반을 심의하는 위원회로서 산업 주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양곡정책 전반을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운영될 계획이다.
* 양곡법 시행 전에는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고시)」에 따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로 운영
정혜련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양곡법 시행으로 쌀 수급을 사후에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는 체계가 보다 강화되었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통해 생산자, 유통업계, 소비자 등이 함께 모여 신뢰에 기반한 양곡수급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참고 '양곡관리법' 개정 주요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