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단속은 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 정선군이 함께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제재소, 조경업체 등) 및 화목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불법 이동 여부 점검과 무단 이동 금지 계도·홍보 활동을 병행 실시하였다,
* 정선군 '26년 감염목 58그루 발생(현재 기준), 하반기 방제 추진 예정
동부지방산림청은 10월 말까지 강릉, 동해, 삼척, 평창, 정선 등 재선충병 발생 지역을 포함한 관할 10개 시·군의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무단 이동 및 불법 사항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적발 시 과태료 및 사법처리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소나무류를 이동하려는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반드시 '소나무류 생산확인'등 사전 신청·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나무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 이동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남송희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재선충병의 주요 확산 원인이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 및 취급에 따른 인위적 요인이 많은 만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점검과 단속을 철저히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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