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열리는 NSC 주재 회의는 외교통상·환경·국방·해양수산·정보통신부와 문화재청·경찰청,경상북도 등 독도 관련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실무자들이 모두 참석한다.독도 관련 사업현황과 추진계획 등 자료를 각 부처에 요구했다.국가위기관리를 주 업무로 하는 NSC가 주재하는 회의라는 점에서 정부가 독도문제를 ‘민감 사안’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기류가 감지된다.한 관계자는 “폭발력이 큰 사안인 만큼 부처별 입장을 사전조율,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 독도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견지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노 대통령은 해양부장관이던 2000년 국회에서 “독도는 (국제법적으로 영유권을 인정받는)유인도이며,바위가 아닌 섬”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1998년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에서 정부가 영유권을 적극 주장하지 않아 독도 일대가 한·일 공동관리를 받는 ‘중간수역’에 포함돼 파문이 인 데 대한 입장정리였다.올 하반기 독도국립공원 지정 여부를 놓고 정부의 최종방침이 주목되는 대목이다.
국립공원 지정 등 ‘독도 보전’이 정부입장인 반면 국회는 ‘개발 입법’으로 영유권 논란을 종식시키자는 입장이다.2000년 한나라당 윤한도 의원 등 24명이 발의,총 110명의 의원이 찬성한 ‘독도개발특별법’ 제정안을 4년만에 다시 꺼내 12일 민·관합동 공청회를 연다.윤 의원측은 “특별법 제정은 독도종합개발계획을 수립,유인도로서의 기반을 확고히 해 영유권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농사를 짓기 위한 매립과 식수개발,정부출연금·관광요금 등으로 ‘독도기금’ 설치 등이 주요 골자다.
박은호기자 un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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