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11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정 관련 전국 16개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에서 정부가 마련중인 특별법 시행령에 12개 분야 낙후지수를 산출해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도는 이날 현재 산업자원부가 구상중인 6개항의 지표별 발전 정도는 지역실정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면서 이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도는 산자부의 ▲연평균 인구변화율 ▲인구밀도 ▲재정자립도 ▲총사업체 종사자비율 ▲노령인구비율 ▲총인구수 중 의사의 비율 외에 1인당 GRDP 등 6개항을 더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가사항은 ▲대학 미충원율 ▲중앙공공기관수 및 근무인원 비율 ▲실업률 ▲도시적 토지이용률 ▲자동차 보유 가구수 비율 등이다.
또 산자부의 ▲연평균 인구변화율은 인구감소율로 ▲총사업체 종사자비율은 총사업체 종사자의 전국대비 점유율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국회에서 제정된 균형발전특별법은 낙후지역과 농·산·어촌의 ‘생활환경 개선’ ‘지역의 특성있는 발전’ 등 선언적 규정만 담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이같이 건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각 지역의 개발정도를 평가하는 낙후지표 산출 방식은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우 도로율 등 8개항,국토연구원은 재정자립도 등 15개항,산업연구원은 경제활동 참가율 등 10개항을 평가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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