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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낙후지수 반영해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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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발효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다양한 낙후지수를 종합해 반영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전북도는 11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정 관련 전국 16개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에서 정부가 마련중인 특별법 시행령에 12개 분야 낙후지수를 산출해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도는 이날 현재 산업자원부가 구상중인 6개항의 지표별 발전 정도는 지역실정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면서 이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도는 산자부의 ▲연평균 인구변화율 ▲인구밀도 ▲재정자립도 ▲총사업체 종사자비율 ▲노령인구비율 ▲총인구수 중 의사의 비율 외에 1인당 GRDP 등 6개항을 더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가사항은 ▲대학 미충원율 ▲중앙공공기관수 및 근무인원 비율 ▲실업률 ▲도시적 토지이용률 ▲자동차 보유 가구수 비율 등이다.

또 산자부의 ▲연평균 인구변화율은 인구감소율로 ▲총사업체 종사자비율은 총사업체 종사자의 전국대비 점유율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국회에서 제정된 균형발전특별법은 낙후지역과 농·산·어촌의 ‘생활환경 개선’ ‘지역의 특성있는 발전’ 등 선언적 규정만 담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이같이 건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각 지역의 개발정도를 평가하는 낙후지표 산출 방식은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우 도로율 등 8개항,국토연구원은 재정자립도 등 15개항,산업연구원은 경제활동 참가율 등 10개항을 평가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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