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계·학계 전문가와 공무원들로 구성된 ‘규제개혁 태스크포스팀’이 지난해 말 선정한 9개 전략과제 35개 분야의 191개 규제를 올해 안에 폐지키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민과 기업,시간·비용 절감
올해 폐지·완화되는 규제는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가로막거나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규제들로 30건은 완전 폐지되고 85건은 완화된다.나머지는 규제 합리화가 추진된다.이미 올해 들어 35개가 마무리됐다.이는 재계의 ‘쓴소리’로 불리는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이 ‘골프장 하나를 건설하려면 관계기관으로부터 780개의 도장을 받아야 한다.’며 과도한 정부규제를 비판하는 등 그동안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규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과 기업들이 규제를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행정기관의 ‘규제집행절차(BPR)’를 개선,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33개 준조세 폐지
우선 정책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부과기준이 불명확한 33개 준조세가 폐지된다.도시공원법상 원인자 부담금이 오는 6월 폐지되는 것을 비롯해 초지부실관리과태료,자치단체 행정재산 등 사용관련 가산금,수자원개발시설 사용료 등이 없어진다.또 건축규제와 관련,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건축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군 당국이 협의에 미온적인 경우 협의 처리기한을 설정,기한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건축물을 짓기 위한 토지매입 이전에라도 건축허가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도 도입된다.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도 대폭 정비된다.우선 외국인 전용단지 지정면적 상한선(66만㎡)이 폐지되고,외국인 투자가를 규제개혁위원으로 위촉시킬 방침이다.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보훈대상자 의무고용규제도 3∼5년 유예해줄 방침이다.공장설립·입지 개선과 관련,수도권 공장총량 설정단위를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지방산업단지의 지정규모를 현재 15만㎡에서 3만㎡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금융회사 영업활동과 물류유통 및 관광스포츠산업 활성화,수출입통관과 관련한 각종 규제들도 폐지·완화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191개 전략과제는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고 규제개혁의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우선으로 해서 전문가 및 재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매년 대상 규제를 선정해 폐지·완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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