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교통육성법을 마련,오는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환경 개선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그 주변도로 등을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개최,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뒤 해당 도시 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자체는 간선급행버스(BRT) 구축이나 저상버스·굴절버스 등 새롭고 고급화한 차량을 도입하거나 환승시설을 설치하는 등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를 평가,우수업체에는 재정지원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가 대중교통업계의 구조조정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이미 제출한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5년 단위의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이 추진되고 대중교통 시범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중교통 전용지구란
백화점·전문상가·쇼핑센터 등이 밀집한 도심지역의 주요 교통축을 정비해 버스·노면전차·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만 운행하도록 하는 교통공간이다.자가용 승용차 등 대중교통수단 외의 모든 교통수단은 통행을 금지해 쾌적한 교통공간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지구 내에서는 버스전용차로,버스정류소,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이 확충되거나 개선된다.또 일방통행제 실시 및 신호체계 개선이 추진되고 보행자 전용거리도 만들어진다.그러나 물품반입 불편,전용지구 주변지역 교통혼잡,접근성 악화 등의 문제점도 예상된다.외국의 경우 영국 런던,프랑스 리옹,독일 프랑크푸르트,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등지에 활성화돼 있다.
김용수기자 dr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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