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맡고 있는 황도수(44) 변호사는 22일 인터뷰에서 “프랑스·독일어 등의 제2 외국어를 공부해온 수험생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면서 “하지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으로 지난 2000년 ‘사법시험 4진아웃제’ 도입으로 다음해 사시에 응시할 수 없게 된 수험생들의 헌법소원 사건을 맡아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
-소송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진행하게 된다.하나는 영어가 아닌 제2외국어를 선택해 공부했던 수험생들이다.이들은 바뀐 제도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평등권 문제 등을 제기할 수 있다.다른 부분은 영어를 계속 공부해왔던 수험생들이다.
민간기관에서 주관하는 토익 시험의 성적산출 기준이 투명하지 않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 두가지를 규정하는 사법시험법 관련 규정이 달라 소송은 두 부분으로 나눠 진행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토플은 응시료가 비싸고 텝스는 시험이 자주 있지 않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토익시험에 몰린다.
문제는 토익 성적산출이 들쭉날쭉하다는데 있다.그럼에도 토익성적 산출기준이 공개된 적이 한번도 없다.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할 것이다.
토익의 성적산출 기준을 공개하라는 것인가.
-그렇다.소송에서 토익시험을 주관하는 단체를 상대로 성적 관련 통계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할 생각이다.처음으로 토익성적 산출기준이 공개될 수 있다.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별도로 내지 않을 것인가.
-그렇다.영어성적표 때문에 원서접수를 거부당했으면 그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낸 뒤 거기에서 가처분을 받아야 한다.그러면 일단 응시는 가능했을 지도 모른다.그러나 이미 시험 절차가 시작됐으니 최종 결정이 중요하다고 본다.
조태성기자 cho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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