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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인 내쫓는 문화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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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대학로 등에 ‘문화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지만,땅값과 건물임대료가 먼저 들썩거려 오히려 영세한 문화·예술인들을 내쫓아 ‘문화사각지대’로 만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서울시가 뒤늦게 문화예정지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나섰지만,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견해가 여전히 우세하다.

문화지구관리위원회 신설

서울시는 문화지구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대학로와 홍대앞,신촌 등 3곳에 건축허가 등 사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문화예정지구의 소극장·갤러리·카페 등 문화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등 관리를 체계화한다.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문화지구관리위원회’(가칭)도 신설해 건축허가 및 호프집 등 신규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신고 절차도 강화한다.

문화지구로 지정되면 문화시설의 소유·운영주가 건물을 신·개축할 경우 융자금의 한도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취득·등록세,도시계획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을 50% 경감해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김영호 문화과장은 “막연한 기대감으로 땅값과 임대료가 오르는 현상을 막고,소극장 등 기존의 문화시설 대신 노래방과 호프집 등 비 문화시설이 들어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문화지구 지정이 거론되는 지역의 상당수 땅·건물 소유주들은 이미 기존의 건물을 헐고,대형복합건물을 짓고 있다.까닭에 땅값과 임대료에는 문화지구 지정이라는 가격 상승요인이 이미 일정부분 반영됐다.대학로 D부동산 김모 사장은 “문화지구 지정이 추진되면서 땅값이 20∼30% 올랐다.”면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임대료는 답보 상태지만,신축건물을 중심으로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다.”고 말했다.

노래방과 호프집 등 식품접객업소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신규진입을 막을 방법이 없어 시의 대책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홍대앞 K카페 Y사장은 “사람이 몰리는 곳에 상업·소비자본이 유입되는 것은 당연하고,이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영세한 문화자본이 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대학가이자 서울의 대표적 유흥가인 신촌은 보존해야 할 역사·문화유산이 많지 않다는 점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장세훈 이유종기자 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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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