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추진계획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설치중인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혼이 불가피하다는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받아야만 법원에 이혼서류를 접수시킬 수 있도록 했다.이는 날로 높아가는 이혼율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건강가정센터는 학자나 시민단체가 참여한다.
올해 3곳이 설치되고,앞으로 전국 시·군·구에 한 곳씩을 둘 계획이다.
둘째 자녀를 자연분만할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 비율이 20%에서 10%로 줄어들고 셋째 자녀는 전액 면제된다.올 상반기 안에 정관·난관 복원수술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자녀가 많은 가구주에게는 공공기관에 한해 취업이나 승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병원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병원도 장례식장,편의점,커피숍 등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자활지원제도를 고쳐 내년부터 자활근로사업이나 취직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기준을 초과한 사람이라도 의료비와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월 12일 이상 일하면 근로장려금도 주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약 5만명 정도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한편 고 대행은 복지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일부 정책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꼼꼼하게 문제점을 지적했다.
“음식점 메뉴판에 식육제품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겠다.”는 보고가 있자 “의도는 좋지만,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실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장애인복지심의관에게 “소속직원 중 장애인 직원수가 몇명이며,수화능력이 있는 직원이 몇명이냐.”며 ‘돌발적인’ 질문을 했다.“총 21명이며 장애인은 1명이다.수화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는 답변이 돌아오자 고 대행은 “적어도 장애인이 절반은 돼야 장애인 마인드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 아니냐.직원들이 간단한 수화를 할 수 있도록 수화교실을 운영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빈곤층 생활안정대책에 대해서는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데도 호적상 부양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현장에서 철저하게 실태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김성수 조현석기자 s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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