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문화시설, 주 5일 밤 9시까지 문 연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새집 짓는 송파2동… 오늘부터 임시청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 전국 첫 IoT 레이더로 침수 골든타임 잡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초, 우리동네돌봄단 복지 역량 강화교육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최고 10개월 자격정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보건복지부는 의사가 서류 위·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하다 적발되면 최고 10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시행규칙’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자격정지는 액수의 과다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되는데 허위 청구 액수가 30만원 이하면 최저 1개월이고,2500만원 이상은 최고 10개월이다.

복지부는 또 부당하게 많은 의료비를 환자에게 요구하다 적발되는 의사는 자격정지 1개월,1차 적발 뒤 2년내 다시 2차 적발되면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또 2차 적발 뒤 2년내에 3차적발되면 허가 취소나 폐쇄처분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해당 병원·의원·약국만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김성수기자 sskim@˝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24시간 쉬지 않는 서대문 추석 종합대책

연휴 기간 총 415명 비상근무

‘청년을 잇는 일주일’ 노원, 청년주간

지역 청년 활동 기여 10팀 표창 서준오 “청년 목소리 담을 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