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시에 따르면 내부 고발의 활성화를 통해 공무원 내부의 구조적 비리를 차단,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내부 고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이 차원에서 시는 내부 고발자에게 신고금액의 10배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인사상 혜택을 최대한 주기로 했다.특히 신고자가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때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비밀을 엄격히 지키고,신고자 본인이 관련된 사안에도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은 물론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신고대상은 ▲업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행위 ▲기타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 등이다.신고는 시 감사관실로 서면이나 유선으로 할 수 있다.
시는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인천 김학준기자 kim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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