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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황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영황(趙永晃·63) 위원장은 8일 창립 10주년을 맞아 “국민과 함께 하는 진정한 ‘신문고’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조 위원장은 “지난 3일 취임,업무를 챙겨보니 하는 일에 비해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고통받고 소외된 사람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민원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행정서비스 혜택을 받기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해 ‘국토종단 순회민원상담’을 실시하고,수해 등 쟁점사안이 생기면 ‘민원기동조사반’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위원장이 비상임으로 돼 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또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하는 강제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조 위원장은 비상임이기는 하지만 매일 출근,사실상 상근으로 일한다.일을 해보니 현안이 많아 (위원장이) 다른 직업을 갖고 회의에나 참석하는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더불어 현재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행정기관의 수용률이 88%에 달하고 있지만,아직도 12%가 해소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했다.예산상의 문제를 비롯,법리해석과 관련기관의 무관심 등이 원인이라고 한다.이에 따라 위원장을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바꾸고,고충위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강제규정을 두는 법령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왔다.지난 1월 정년 퇴직하면서 다른 공직은 맡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고충위 위원장 제안을 수락한 것은 ‘체질’에 맞기 때문이란다.
전남 고흥 출신인 그는 중졸로 사시에 합격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그가 세상의 주목을 받은 것은 1986년 세상을 뒤흔든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공소유지 담당변호사를 맡으면서부터다.사실상 우리나라 최초의 ‘특별검사’를 한 것이다.그는 그즈음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소시모)과 경실련 활동도 했다.
그러던 그는 4년전 30여년의 변호사 생활을 접고 고향인 전남 고흥과 보성의 시·군판사로 부임했다.“스스로 정한 변호사의 정년이 됐다.”면서 고향으로 내려가 판사로 고향민에게 봉사하며 농사를 짓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는 판사로 있으면서 판결문을 거의 쓰지 않았다.가급적 조정과 화해를 시키려는 이유에서다.판결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믿음 때문이다.판결을 하면 불복을 하게 되고,패한 사람은 계속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단다.
조덕현기자 h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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