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관계자는 14일 “경찰에 복수직급제가 시행되면 소방관,국가정보원 직원 등 다른 특정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에게도 형평성 차원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하고,그럴 경우 예산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난다는 입장을 행자부가 밝혀왔다.”면서 “행자부와 계속 논의해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수직급제란 보직은 같아도 직급을 다르게 할 수 있는 제도.당초 경찰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총경이 맡는 경찰서장이나 경찰청·지방청 과장에 경무관을,경정 보직인 경찰서 과장이나 경찰청·지방청 계장에 총경을 임명할 수 있게 돼 인사적체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다.일반직 공무원 사회에는 지난 94년 이 제도가 이미 도입됐다.
하지만 행자부의 반대로 시행이 불투명하게 되자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은 고위 간부가 다른 부처에 비해 지나치게 적고,이미 다른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경찰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반직 공무원은 4급 서기관급 이상이 전체 정원의 평균 6.5%에 이르지만 경찰은 전체 정원 9만 2165명 가운데 4급에 해당하는 총경 이상이 전체의 0.5%인 461명으로 일반직의 13분의1에 불과하다.때문에 총경의 83.3%,경정의 54.3%가 상위직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등 승진적체가 심각한 실정이다.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경무관급 11명,총경급 30명의 복수직급제 도입을 우선 추진해 왔다.
경찰청의 한 간부는 “예산과,다른 부처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경찰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다른 경찰청 관계자는 “승진 적체를 해소하는 의미도 있지만 서울의 큰 경찰서는 경찰관 수가 1000명 가까이 되는 곳도 있어 책임에 맞게 권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방직 공무원은 지난 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직급이 상향 조정됐고,국정원 등은 경찰과 처우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인사적체를 해소할 대안으로 현재 경무관이 맡는 경찰청 생활안전국장과 제주경찰청장을 치안감급으로,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장을 총경에서 경무관급으로 각각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