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난 달부터 우리의 옛 제도와 관습 가운데 우수한 것을 행정에 도입하기 위해 ‘옛제도연구기획단’을 구성,활동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연구기획단은 공직인사 및 윤리,국가상징,참여능률,지방조직,재난관리 등 모두 8개반으로 구성됐으며,국·과장급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실무연구진과 관련분야에 정통한 전문가 등 56명으로 짜여졌다.
이들은 지난 달 25일 첫 모임을 갖고 ‘조선시대 지방관의 책임성 확보제도’ 등 21건을 연구과제로 선정했다.또 이달 말까지 2차,5월 말까지 3차 연구과제를 각각 발굴할 방침이다.
반별로 한 달에 두세차례씩 모임을 갖고 있으며,6월 말에는 보고서를 낸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선시대 관리의 출·퇴근제도는 지금의 ‘겨울철 단축근무제’와 비슷한 것으로 밝혀졌다.조선시대의 출·퇴근시간은 하절기에는 출근이 오전 6시인 묘시(卯時)이고,퇴근은 오후 6시인 유시(酉時)였다.
동절기에는 오전 8시인 진시(辰時)까지 출근했고,퇴근은 오후 4시인 신시(申時)에 했다는 것이다.연료 등이 귀한 탓에 여름철보다 겨울철 근무시간이 짧았다.
또 백성이 군수·현감 등 지방관의 부정·비리를 도 관찰사 및 중앙에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부민고소법(部民告訴法)과 지역 엘리트 등이 하급공무원의 부정·비리를 수령에게 고소하도록 하는 원악향리처벌법(元惡鄕吏處罰法) 등은 지방행정의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도입 가능성도 거론된다.
오는 6월12일부터 중앙부처의 인사권을 완전히 넘겨 받는 중앙인사위원회는 지난 해부터 ‘옛 것’ 배우기에 들어갔다.
이미 삼국,통일신라,고려,조선시대의 인사행정기관과 신규채용,승진,보수,윤리,복무 등에 대한 연구를 마쳤다.
올해에는 일제시대부터 최근까지의 인사제도 변천과정을 연구할 방침이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사실 그동안에는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은 소홀했고 외국에만 눈을 돌렸었다.”면서 “이번 연구작업을 계기로 ‘우리 것’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덕현기자 h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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