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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경기도의원, 유소년 체육 활성화 위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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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유소년의 체육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을 반영하여, 기존 조례의 “노인 체육의 진흥” 조항을 “노인과 유소년 체육의 진흥”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도지사가 유소년과 노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책임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정책적 지원의 범위와 제도적 근거를 한층 강화했다.

김완규 의원은 “유소년 시기는 평생의 건강을 좌우하는 결정적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체육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도가 책임 있게 나서서 아이들이 다양한 체육활동을 경험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노인은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유소년은 건강한 체력과 협동심을 기르기 위해 체육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세대별 맞춤형 체육활동 지원을 통해 경기도민 모두가 체육을 생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체육은 단순한 여가활동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공공정책”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유소년과 노인 모두의 체육 참여 기회를 넓히고, 나아가 경기도 전체의 건강지표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에 회부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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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