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21일 정부 각 부처 산하기관 400여개 가운데 88개를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으로 확정,고시했다.산업자원부 소속이 17개로 가장 많고,문화관광부(14개) 정보통신부(8개) 건설교통부(7개) 재정경제·노동부(각 6개) 등 순이다.대한상공회의소·한국방송광고공사·독립기념관·한국전산원·교통안전공단·증권거래소·근로자복지공단·예금보험공사·국민연금관리공단·대한지적공사·신용보증기금·환경관리공단 등이 포함됐다.
이 기관들은 민간인사가 과반수인 기관장추천위원회에서 기관장 후보를 선정해 이사회에 추천토록 했으며,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해 국회에 제출하고 인터넷을 통해 일반에도 공개한다.
주무부처 장관은 기관장과,기관장은 나머지 임원과 경영성과 계약을 체결하는 ‘책임경영체제’도 구축된다.예산처는 “다음달 중 (예산처장관이 위원장인)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를 구성,구체적인 경영평가방안 등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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