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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지자체 감사 개방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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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250개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은 최소 과장급 이상의 감사기구를 의무적으로 둬야 하며,책임자는 ‘개방형직위’로 선발해야 한다.또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감독이나 지도 등의 명목으로 지자체 등 하부기관을 현장방문하는 것이 금지된다.특정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기능이 각 부처와 시·도에 위탁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 입법 추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17대 국회 개원과 함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다음달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청취를 거친 뒤 6월 중에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감사원과 각 기관 감사기구의 역할을 분담하겠다는 방침이다.감사원은 정책·사업평가에 주력하고,합법성 위주의 회계 및 업무감사는 자체 감사기구에 맡긴다는 것이다.하지만 각 기관의 감사기구가 현재와 같이 독립성과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상 자체 감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지난해말 현재 과장급 이상의 감사기구를 두고 있는 기관은 46개 중앙행정기관 중 32곳,250개 지자체 중 59곳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독립성과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는 차원에서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으로 뽑고,기구의 장(長)과 직원에 대해 기관장의 인사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기구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 부처의 경우 기관장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직급에 관계없이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지방자치단체도 개방형으로 선발하며,해당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시·도교육청은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그러나 지자체의 경우 의회 동의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감사책임자는 업무 전반에 대해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지만 감사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관여하지 못한다.

또 소속 직원의 승진·징계·전보 등은 책임자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감사결과는 중앙기관은 대통령에게,지자체는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일반에 공개한다.

중앙부처 현장방문·중복감사도 폐지

하부기관의 불편을 덜기 위해 감사 유사 활동을 제한키로 했다.건교·행자·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에서 지자체 등에 업무지도·감독 등의 이유로 현장을 방문하는 것을 금지키로 했다.서면이나 팩시밀리,전화,이메일 등으로 처리해야 한다.반드시 방문이 필요한 사안은 행자부 감사관 및 해당 기관의 감사기구장과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감사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감사원의 감사권을 특정 사안에 대해 위탁하게 된다.시·도에 대한 감사는 중앙부처에,시·군·구에 대한 감사는 시·도에 각각 위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또 단일 사안에 대해 2회 이상 감사하는 ‘중복감사’도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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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