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공무원의 복무업무를 맡아온 만큼 ‘복무감사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지만,다른 부처에서는 눈치봐야 할 곳이 많아 불편한 터에 감사기관만 더 생겼다며 ‘중복감사’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입법 추진하면서 피감기관의 불편을 덜기 위해 ‘단일감사의 원칙’‘감사활동조정위원회’ 운영,상급기관의 하급기관 현장방문 금지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복무과가 감사권한 가져
행자부가 3일 입법예고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에는 행자부가 각 중앙부처의 복무감사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신설된 제8조 3항에는 “행자부 장관은 필요할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각급 중앙행정기관의 복무상태를 감사할 수 있으며,복무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와 관계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또 “요구를 받은 해당기관장은 이를 지체없이 시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징계처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자부는 “공무원의 복무감사 기능은 과거 총무처 소관이었으나 1999년 중앙인사위가 발족하면서 인사위로 이관됐었다.”면서 “지난번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무원 복무업무가 행자부에 남겨진 만큼 복무감사권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의 복무업무는 행자부가 맡았지만,복무감사 기능은 인사감사 기능을 가진 인사위로 넘어갔던 것을 바로잡았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복무감사의 권한도 행자부 감사관실이 아닌 복무과가 갖는다.이에 따라 행자부 복무과는 그동안 복무제도나 공무원노조,징계 등의 업무만 맡았으나 앞으로는 ‘복무감사’란 막강 권한도 갖게 됐다.
●“중복감사 우려”
이에 대해 중앙부처의 한 관계자는 “‘복무감사’라고 규정했지만,실질적인 복무감사가 이뤄지려면 사전에 충분한 활동이 있어야 하는 만큼 사실상 공직 전반에 대한 감찰활동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감기관의 중복감사에 대한 불편을 덜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중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감사원·총리실·행자부 등이 ‘감사활동조정협의회’를 운영,중복감사의 폐해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무원의 출퇴근,자리이탈 등 근무상태에 대한 복무감사는 별 문제가 없다.”면서도 “인·허가 문제 등 공무원의 일상 업무와 관련된 직무감사는 총리실과 감사원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인 만큼 행자부가 여기까지 나선다면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최광숙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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