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기업·산하기관의 주40시간제 시행방향’을 확정했다.단체협약을 통해 월차휴가 폐지 등 휴가규정을 개정하지 않거나 임금을 보전하지 않으면 상여금이나 성과급 등이 차등 지급된다.7월부터 새로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되는 공기업 및 산하기관은 223곳으로,14만 8000여명이 소속돼 있다.
새로 적용될 근로기준법에는 공기업과 산하기관이 주5일제를 시행할 경우 월차휴가 폐지와 연차휴가 조정,생리휴가 무급화 등 휴가일수를 줄이도록 돼 있다.임금의 경우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근로시간 단축과 휴가일수 조정 등의 과정에서 근로자의 기존 임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주5일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경영평가때 휴가개선이나 임단협 조기타결 여부 등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라며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유진상기자 j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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