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노동부에 따르면 용역을 맡은 한국노동연구원이 최소업무 유지제도의 대상 사업과 업무범위,절차 등을 담은 ‘파업기간 중 공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 서비스 유지방안’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최소업무 유지제도는 노동부가 지난해말 노사정위에 보고했던 내용으로,용역결과를 토대로 노사정위 논의를 거쳐 입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공익사업 기관 가운데 근로자의 파업 등으로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국민의 생활과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병원·철도 등의 공공기관과 에너지사업,4대 사회보험 사업 등이 포함된다.
이들 사업장은 최소업무 범위를 법으로 명시하고 노사협정을 통해 필요한 직무·인원 등을 결정해야 한다.노사협정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노동위원회가 중재,결정토록 했다.해당 사업장은 노사합의 또는 사용자 책임하에 최소업무마다 해당 책임근로자를 지명,파업 때에도 최소업무를 유지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최소업무 유지 지시를 받은 근로자가 업무를 소홀히 할 경우,징계는 물론 유지중단을 지시한 노조간부에 대해서 형사·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연구원은 병원의 경우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분만실,혈액공급 및 인공신장실 관련 업무 등을 최소업무로 규정했다.발전산업은 전력생산에 직접 관련된 설비운전과 기계·전기의 경우 70%,정보통신 등 간접업무는 30% 이상 업무를 유지토록 했다.이에 대해 노동계는 필수공익사업 개념과 직권 중재제도를 폐지하되,현재의 필수공익사업 중 일부를 공익사업으로 규정,파업예고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반면 경영계는 직권 중재제도 유지와 필수공익사업 범위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유진상기자 j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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