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에 따르면 주민투표는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기금의 설치,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주민투표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다른 법률에 의해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투표권자는 20세 이상 도민과 법률에 따라 영주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이며,주민투표 서명인 수는 투표권자의 20분의1 이상이다.투표는 공고 후 3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하며,투표권자의 3분의1 이상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또 주민투표 대상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각계 전문가와 공무원 등 13명 이상으로 구성된다.도 관계자는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도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라면서 “도의 주민투표 조례 제정과 별도로 일선 시·군도 자체 조례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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