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수험생들은 강의 녹음 테이프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가격도 저렴한 데다 카세트 등으로 장소를 가리지 않고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과목이나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지만 강의를 들을 경우 3시간 30분짜리 강의를 28회 듣게 되면 보통 30만원 정도의 돈을 내야 한다.그러나 이 강의를 테이프로 들을 경우 7만원 정도면 충분하다.1강의에 2개반 정도의 테이프가 필요하고 1개 테이프 가격은 1000원 정도이기 때문이다.
수험생들과 달리 학원 입장에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그래서 학원측은 강의 테이프 제작을 꺼린다.대신 1회 강의에 가격을 1000원 정도 할인해서 강의 동영상을 상영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수험생들이 분개하는 부분은 강의신청 때 신청창구에서는 강의 테이프를 제작하지 않는다고 밝힌다는 점이다.한마디로 강의를 듣게 하기 위한 ‘장삿속’ 아니냐는 것이다.
수험생 김모(29·여)씨는 “학원측의 권리와 입장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한정된 고시생들을 상대로 이런 식의 영업을 한다면 서로간 불신만 키워 학원에도 이로울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1차시험 합격자들은 눈치작전에 애태우고 있다.매년 있어 왔던 일이긴 하지만 올해의 경우 특히 심해졌다는 것이 수험생들의 반응이다.
원인은 최근 들어 출제경향이 수험생들의 허를 찌르는 쪽으로 변해왔기 때문이다.지난해 사법시험 2차의 대량 과락 사태가 대표적인 예다.특히 행정법 과락자가 유난히 많았는데 수험생들은 출제위원 구성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원래 행정법은 총론쪽에서만 출제됐는데,각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출제위원이 포함되면서 각론에서 무려 2문제나 출제됐다는 것이다.
최근 1차시험 유예제가 잇따라 폐지되면서 2년 간격으로 출제되던 시험문제 패턴에 변화가 올 것이라는 예상도 한몫하고 있다.그러나 ‘교과서 중심으로 기본을 따져 묻는다.’는 출제경향을 매도할 수만은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수험생 박모(30)씨는 “차분히 실력을 쌓기보다는 어떤 출제위원이 선정됐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험 며칠 전 출제위원이 될 만한 교수들 집에 전화해본다는 소리를 들으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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