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수도권에 있는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부지매입,고용·교육훈련 비용을 업체당 100억원까지 보조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규칙을 확정했다.
이전하면 혜택을 보는 기업(본사,공장,연구소 포함)은 서울·인천(강화·옹진 등 제외) 등 과밀억제권역과 경기도의 화성·김포·양주·포천·안산 등 인구·산업의 집중도가 높은 지역에서 3년 이상 종업원 100명 이상을 고용한 1400여개다.
이들 기업이 이전하면서 용지를 매입할 때 토지매입비(분양가)의 50% 범위에서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금액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지방이전 기업이 지역주민 2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교육훈련을 할 경우 20명을 넘는 초과인원 1명당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 한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규모 10만㎡(약 3만평) 이상이고 3종목 이상의 경기를 개최할 수 있는 성남·부천·고양·의정부 종합경기장 등 전국 25개 종합운동장에 상점과 헬스센터·영화관 등 수익시설 설치를 허용,지역 주민들의 복합레저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100만㎡ 이상이고 6종목 이상의 국제규격 경기시설을 갖춘 종합운동장만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골프장(18홀 기준 180만㎡ 이내)과 스키장(전체 슬로프 길이×50m×4 이내)의 부지면적 제한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골프장 클럽하우스 및 숙박시설의 부대시설 면적 제한 규정 폐지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또는 다양한 형태의 골프장과 스키장이 건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2007년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기업의 프로구단 창단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프로야구단은 현행 8개에서 12개로,프로축구단은 13개에서 16개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일본처럼 한 시즌에 양대 리그제를 운영할 수도 있다.스포츠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스포츠 경영관리사’를 신설,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김경운 김미경기자 kkw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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