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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선 공정위 경쟁국장 |
최근 신문판매시장 종합대책을 발표,신문시장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허선(許宣·52) 경쟁국장의 얘기다.그는 2일 시민단체와 일부 언론 등에서 ‘공정위가 실효성이 없는 ‘생색내기용’ 대책을 내놨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제대로 할 테니 우선 지켜봐 달라.”며 이같은 의지를 피력했다.
신문고시 위반에 대해 공정위가 직접 처리하도록 고시가 개정된 뒤 1년 만에 나온 종합대책은 ‘배달부수 3000부 이상 지국에서 불법 경품·무가지로 확장한 독자가 10% 이상일 경우’ 3회 적발될 때 고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와 관련 언론단체 등은 고시 위반을 적발하는 것은 물론 상시 조사도 어려운 상황에서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한다.
이에 대해 허 국장은 “지국 규모는 공정거래법상 경고나 시정명령 대상이지만 신문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과징금 부과 및 고발까지 하겠다는 것”이라며 “전체의 15% 정도인 3000부 이상 지국에 대한 조치뿐 아니라 1000∼3000부(50%) 지국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이후 과징금 부과와 고발까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국의 규모와 고시 위반 정도,빈도에 따라 모든 지국에 누진적으로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허 국장은 “지난달 조선·중앙·동아일보 가락지국에 1200만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된 뒤 고시 위반 관련 신고는 줄어든 상황”이라면서 “경품을 주는 신문사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 경품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무가지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문고시 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허 국장은 “경품이 사라지고 무가지도 연간 구독료의 20% 내로 지켜질 때까지 신문고시 집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1년여 정도 현행 고시에 따라 단속한 뒤에도 시장이 혼탁하면 고시 기준을 20%에서 더 낮추는 등 개정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고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고시 개정이 추진되면 저항도 클 뿐더러 집행 역량도 분산돼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불법 경품·무가지 신고 포상금제에 대해서는 “포상금제를 도입하려면 기준 등을 정해 기획예산처와 논의한 뒤 공정거래법에 명시해야 하므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연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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