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3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개선대책’을 발표했다.국민연금 폐지론이 확산되는 등 연금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세진 데 따른 조치다.그러나 개선책이 지역가입자의 압류 등 강제징수 조치를 완화하는 선에만 그쳐 국민연금에 대한 반대여론을 누그러뜨리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생활이 어려운 1년 이상 장기 체납자의 경우 최대한 납부예외자(실직 등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가입을 안해도 되는 사람)로 전환해 주기로 했다.이들은 이미 체납처분(압류 등) 승인을 받았더라도 실태조사를 거쳐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면 집행을 자제하기로 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더라도 사업소득이 없거나 재해·사고 등으로 기초생활 유지가 어려운 가입자는 납부예외를 인정해줄 방침이다.업종을 바꾸거나 사업을 그만둬서 소득이 줄어도 보험료를 낮춰준다.
압류를 안하는 대상으로 ▲성실납부 확약 및 이행자 ▲216만 6000명의 단기·소액 미납자 ▲사업자등록은 돼 있으나 사실상 휴·폐업자 ▲신용불량자 및 부도사업자 ▲공과금을 못내고 있는 생계곤란자 ▲일시적 소득 급감자 등으로 정했다.
현재 압류 중인 경우라도 본인이 신청하면 재검토를 거쳐 압류를 풀어주기로 했다.보험료를 일부 체납했어도 나중에 다 내겠다고 약속하면 압류조치를 풀 방침이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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