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는 안양천 오염을 막기 위해 오는 8월1일부터 2009년 7월말까지 5년간 낚시행위를 전면 금지한다.낚시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은 안양천(11.85㎞)과 상류 학의천(4.5㎞) 전 구간으로,이 기간 연구·학술 등의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낚시뿐 아니라 일체의 어로행위가 금지된다.
안양천의 수질이 대폭 개선되고 각종 물고기 서식이 증가하면서 낚시꾼이 크게 몰려 수질을 오염시키고 물고기의 번식환경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안양천과 지천인 학의천에는 붕어,버들치,참붕어,송사리,잉어 등 17종의 어류와 해오라기,왜가리 등 33종의 조류,파충류 6종이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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