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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전자금융업자를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위험관리 대상에 포함하겠습니다. -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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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전자금융업자를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위험관리 대상에 포함하겠습니다.


-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 전자금융업자금융복합기업집단의 소속금융회사 내부통제·위험관리 대상에 포함








  '26.7.31.(금) 개최된 제1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모든 전자금융업자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상 소속금융회사에 포함해 집단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되었다.




  그간 핀테크·빅테크 등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자금융업은 물론 인·허가 금융업에도 진출하며 금융시장 내 영향력을 지속 확대해왔다. 이에 따라 그룹 내 상호연계성 심화로 운영위험이 계열사에 전이되고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위험이 상존하였으나, 일부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상 소속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그룹 내부통제·위험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 법령상 금융회사는 금융업·관련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로, 그중 금융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금융·보험업'을 의미하며, 겸업이 일반화된 전자금융업자는 KSIC '금융·보험업'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모두 존재해, KSIC 구분에 따라 전자금융업자간에도 법령상 금융회사 포함 여부가 상이했던 상황




  이에 금융위원회는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금융·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 전자금융업자도 '금융·보험업'에 해당하는 전자금융업자와 동일하게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상 소속금융회사에 포함해, 규제차익 발생을 차단하고 그룹 위험을 빠짐없이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집단 차원내부통제·위험관리 실효성 증가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경영과 금융소비자 보호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도, 금융위원회는 변화하는 시장 환경 등을 고려해 금융복합기업집단 규율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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