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예산처는 예산·기금안 편성기간(4월19일∼9월25일) 중 타 부처 직원들과의 식사 장소를 구내 식당으로 제한하고 식사 경비를 본인이 부담토록 하는 등의 ‘특별 복무지침’도 내렸다.
●사라진 예산협의 행렬
올해 처음으로 예산처 직원들이 각 부처를 방문해 예산을 협의하는 ‘찾아가는 예산협의제’가 도입되면서 예산처는 크게 한산해졌다.
지난해 이맘때만 해도 각 부처 예산담당자들이 매일 아침 서울 강남구 반포동 예산처로 출근,예산확보를 위한 각종 로비전을 벌여왔다.
또 각 부처는 예산 설명을 위해 하루 종일 관계자 수십명씩 자리를 비워야 했고,예산처에 와서도 설명 순서가 될 때까지 몇 시간씩 기다리는 등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지난 3일부터 예산처 직원들이 각 부처를 방문해 예산협의에 들어가면서 이러한 광경은 사라졌다.
예산처는 지난 3일 농림부·과학기술부·환경부·산업자원부를 방문해 예산협의를 한 것을 시작으로 9일 산림청·특허청·농촌진흥청 등을 끝으로 각 부처들과의 예산협의를 마무리한다.
특히 예산처는 각 부처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한도만 사용하고,한도 내에서 구체적인 사업별 예산은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톱다운 방식’(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을 정착시키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타 부처서 협의 요청땐 각자 부담
예산처는 무엇보다 예산편성 기간동안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특별 복무지침에 따르면 타 부처 직원과의 식사 장소는 구내식당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청사 주변 실비(實費) 식당을 이용하도록 했다.
또 예산안 편성작업중 식사를 할 경우 예산처가 부담하기로 했으며,타 부처 요청에 의한 업무협의시에는 식사값을 각자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아울러 골프접대 등 공무원행동강령에 벗어난 향응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예산처 오성익 공보관은 “예산처가 부처 담당자들과의 식사를 금지하는 등 행동강령을 선포하고,한발 더 나아가 직원들이 직접 각 부처에 예산을 협의하러 가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직원들에게 특별복무지침을 반복 교육하고 이행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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