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3일 비위생적인 식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9월쯤 개정되는 식품위생법에 모든 식품 제조업체의 불량식품 리콜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진행근 약무식품정책 과장은 “식품 리콜 조항을 어기는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비롯해 위해식품 판매로 얻은 이익의 몇 배를 추징하고,과징금 부과와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도 위해식품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이 자진회수 및 폐기명령을 내리지만,강제규정이 없어 업체가 이를 어겨도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식품 리콜제의 경우 자동차 등 공산품과 달리 유통기한이 있는 식품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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