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발이익환수제를 적용받는 아파트는 늘어나는 면적의 10∼25%를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한다.
그만큼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다.따라서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는 아파트가 관심을 끌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정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연말까지 개정할 방침이다.
시행일 전에 관리처분과 일반분양 승인을 받은 단지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투자자라면 연말까지 분양승인을 받을 수 있는 단지를 골라 투자해야 한다.
조합도 추가부담을 줄이고 사업성을 높이려면 법 시행 전에 분양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관리처분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조합원·시공사 다툼이 있는 조합은 분쟁을 빨리 끝내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돈버는 길’이다.
서울에서 연내 일반 분양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로는 잠실 3· 4단지,도곡주공2단지,삼성동 차관아파트,강동시영2단지 등이다.
인천 구월주공 아파트 등도 사업추진이 빨라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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