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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후 명퇴하면­…” 서울시 조건부 승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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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시켜 줄 테니 1년후 명예퇴직하시오.’

이른바 조건부 승진제도를 서울시에서 처음 도입,시행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조건부 승진,발탁 승진 등 행정기관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기발한 인사제도를 마련,내부 온라인을 통해 직원들에게 시행을 알렸다.이는 대기업 등 일반 사기업 조직 등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행정기관이 도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건부 승진의 경우 5급 또는 6급에 있는 직원이 4급,5급으로 각각 승진하는 대신 1년은 보직을 맡고 나머지 근무연한은 1년간 교육후 명예퇴직한다는 조건이다.따라서 대상자는 5급의 경우 정년이 3년 이상,6급은 5년 이상 남은 직원에 한정된다.심사는 부서장 추천과 개별신청에 의해 인사담당자 등의 1·2차 심사를 거쳐 시장단이 최종 선발한다.

시는 이를 통해 올해 26명을 승진시키기로 하고 다음달부터 희망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또 시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직원은 발탁승진시키기로 하고 현재 대상자를 추천·접수하고 있다.일종의 특별승진시스템인 셈이다.

발탁 예정 인원은 5급에서 4급 2명,6급에서 5급 2명 등 모두 4명으로 다음달중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치구 직원들의 서울시 편입도 추진하고 있다.행정직 8·9급 자치구직원 가운데 추천된 30여명을 이 달내로 선발,다음달 전입시킬 계획이다.내년에는 7급까지 확대·실시할 예정이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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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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