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8일 공식발표를 통해 국방부가 T-50 개발사업 과정에서 국고 1억 1000만달러(약 1270억원)의 낭비를 초래했다며,현역 공군 영관급 장교 2명 등 관계자 7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국방부 관계자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기 때문이다.국방부는 1억 1000만달러는 기술이전 비용이며,감사원의 지적이 적절하지 않다며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고등훈련기 양산사업 추진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그 결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T-50의 주익(主翼) 납품권을 미국 항공기 제조사 록히드마틴으로부터 넘겨받으면서 그 대가로 1억 1000만달러를 부당 지급키로 한 사실이 드러났다.감사원은 이에 KAI와 록히드마틴 간의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1억 1000만달러를 국방부의 사업비용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1억 1000만달러는 KAI가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다.
지난해부터 추진된 4조 2000억원 규모의 T-50 양산사업에는 당초 KAI와 록히드마틴이 8대2의 비율로 생산에 참여토록 계약이 맺어졌다.하지만 문제는 KAI가 록히드마틴의 주익 납품권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빚어졌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KAI는 록히드마틴이 갖고 있던 사업권리 20%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국내생산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를 허위로 작성해 공군 항공사업단측에 제시했다.또한 록히드마틴이 요구한 사업권리 포기 대가 등 1억 1000만달러는 하도급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성격인데도 이를 정부 사업비용으로 전가시켜 국방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게 감사원 지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 감사원으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지 않아 정확한 입장을 밝히긴 곤란하지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봐서는 (감사결과를)수용하기 곤란하다.”며 “재심청구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방부는 공군에서 검토한 주익 생산주체 변경건의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했고,획득개발심의회에서는 주익 생산을 국내로 전환할 경우 보상비 8000만달러와 국내 세금 3000만달러를 지불하고도 1억 3000만달러의 비용절감 효과 등 직·간접적인 파급효과가 지대해 이를 정책사항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해명했다.
조승진 강혜승기자 redtra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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