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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정한 출제관리와 대법원의 손해배상 기각 판결 등으로 2000년을 전후해 봇물을 이뤘던 각종 고시 관련 소송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2000년 당시 42회 사법시험 출제오류에 대해 행정소송을 내기 위해 모인 사시 수험생들이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
●합격자 늘리면서 출제오류도 늘어
국가에서 치르는 각종 고시의 출제오류를 둘러싼 소송은 2000년을 전후해 크게 늘었다.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규제개혁이나 시장원리 도입 등을 명분으로 비교적 소수를 뽑던 국가시험의 관행에서 벗어나 선발인원을 늘렸다.이러다 보니 변별력 향상을 위해 무리한 난이도 조정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실수가 나왔다.여기에다 수험생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진 것도 한몫했다.
사법시험은 이때 제기된 소송이 아직도 여러 건 진행 중이다.지난해 치러진 사시 2차시험 과락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다.출제오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만도 각급 법원에 13건이나 계류 중이다.출제오류를 지적하는 행정소송은 3건,법무관시험 출제오류에 대한 행정소송은 1건이 진행 중이다.
행정고시는 2000년,2001년 각 2건씩 제기됐다.2002년에는 한 건도 없다가 지난해에는 한 건의 소송이 제기됐다.외무고시는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 수가 적다 보니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대신 2001년 2건,2002년 3건,지난해에는 8건의 행정심판청구가 제기됐다.
●“출제·채점에 더욱 신중”
그러나 이마저도 점차 더 줄어들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시험관장기관들이 수험생들의 잇단 소송에 바짝 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몇년간은 관련 소송에서 패한 적이 없다.”면서 “그만큼 출제와 채점에 신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서울 관악구 신림동 학원가에서도 이 부분은 인정한다.기존 출제형식에서 변별력을 높이려고 무리수를 두지 않고 출제경향 자체를 바꾸는 방향으로 움직여 출제오류 논란을 크게 줄였다는 것이다.H법학원 관계자는 “단순 암기 형식을 떠난 복합적인 문제,긴 지문 제시 등이 이때부터 정착된 출제경향”이라고 설명했다.
●소송 이득이 없다
소송에서 설사 이겼다 해도 실익이 분명치 않다.소송을 제기해 불합격 처분이 취소된다 해도 승소판결을 받기까지는 2∼3년이 걸린다.아무래도 소송이 진행 중인 동안에는 수험생들이 마음 편하게 공부에 매진할 수 없다.한때 국가고시 소송을 주로 다뤘던 한 변호사는 “처음에는 수험생들의 권익을 지켜주자는 심정에서 출발했는데 소송을 몇번 진행하다 보니 오히려 수험생들을 방황하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출제오류에 대해 국가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도 한몫했다.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출제오류 때문에 뒤늦게 2차시험 응시기회를 부여받았던 수험생들이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1000만원씩 배상하라던 원심을 파기했다.이 판결은 단순히 위자료를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떠나 출제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면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행정심판 활용해야
이 때문에 출제오류 논란이 발생할 경우 소송이 아니라 행정심판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늘고 있다.정부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점이 명확해진 만큼 출제오류를 인정하는 데 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치러진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중 2문제에 대해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출제오류를 인정하자 법조계에서는 ‘후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한 변호사는 “그간 법원 판례를 분석해보면 2문제 중 1문제는 출제오류를 인정하지 않아도 이상 없는 문제”라면서 “대법원 판결이 있은 뒤 행정심판위가 유연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동시에 행정심판위원회는 소송이 2∼3년 걸리는 데 반해 단기간에 결론을 내려준다는 것도 장점이다.
조태성 정은주기자 cho190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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