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강원도 환동해출장소에 따르면 수협중앙회와 러시아연방 어업자원공사간에 연해주 어장의 오징어 채낚기 어선 입어를 위한 조업계약이 최근 체결됐다.
입어 조건은 조업쿼터량 7300t,입어료 t당 78달러로 지난해보다 8달러가 인상됐으나 승선 감독관은 15∼16척당 1명으로 지난해 15척당 1명보다 다소 완화됐다.
그동안 러시아정부 기구개편과 입어료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이로 협상이 지연,러시아 연해주 수역내 오징어 조업이 불투명했다.
그러나 조업계약이 성사됨에 따라 강원도내 어선 48척을 비롯한 국내 오징어 채낚기 어선 93척이 오는 7월 중순부터 러시아 어장으로 출어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강원도는 러시아 어장에 출어하는 어민들의 조업경비를 덜어주기 위해 척당 200만원의 출어경비를 지원키로 했다.
러시아 연해주 어장은 한·일 어업협정으로 조업구역이 축소된 오징어 채낚기 어선의 새로운 대체어장으로 개발,지난 2001년부터 출어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척당 1억 4600만원의 어획고를 올렸다.
강릉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