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재건축 매주 승인… 중계주공4·상계마들대림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세계로 가는 창업기업”…관악구, 다음달 ‘관악S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 소상공인 자금난에 488억 융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동 고립 청년 지원’ 우수사례 수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산업무 파업금지법 추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이해찬 국무총리는 7일 한미은행 파업사태와 관련해 “은행이 파업을 하더라도 전산과 같은 필수시설은 정상업무가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이 총리는 서울 삼청동 공관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해 조흥은행 파업사태와 이번 한미은행 파업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산마비 가능성을 예로들며 이같이 지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8조 2항을 고쳐 쟁의행위 중에도 정상 수행돼야 할 업무에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에 전산망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그러나 이는 은행 전산분야의 파업을 금지하는 것으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신중앙시장, 내년 혁신 디자인 입고 ‘환골탈태

오세훈 “시장 매출 2~3배 뛸 계기”

밀린 세금 받으러 갔다 눈물 닦아줘… 영등포 ‘온기

조유진 구청장, 밀착형 복지 강화

즉시 묻고 바로 푼다… 성북 ‘찾아가는 구청장실’

이승로 구청장, 릴레이 현장 소통

용산구, 구청장이 직접 챙기는 ‘정비사업 통합공정

갈등관리조정관 연계해 조정·중재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