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8조 2항을 고쳐 쟁의행위 중에도 정상 수행돼야 할 업무에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에 전산망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그러나 이는 은행 전산분야의 파업을 금지하는 것으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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