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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업무 파업금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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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국무총리는 7일 한미은행 파업사태와 관련해 “은행이 파업을 하더라도 전산과 같은 필수시설은 정상업무가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이 총리는 서울 삼청동 공관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해 조흥은행 파업사태와 이번 한미은행 파업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산마비 가능성을 예로들며 이같이 지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8조 2항을 고쳐 쟁의행위 중에도 정상 수행돼야 할 업무에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에 전산망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그러나 이는 은행 전산분야의 파업을 금지하는 것으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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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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