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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유급화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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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의 유급화와 의원보좌관제 도입,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 독립 등에 대한 입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한나라당 권오을 의원 등 14명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을 계기로 행정자치부도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해 8월 중에 국회에 설명할 방침이다.의원 발의 법안은 그동안 지방의회가 요구한 것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며,행자부가 준비 중인 것보다 진보적이고 시행시기도 앞당기는 것으로 돼 있어 입법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의원 “내년부터”,정부 “2006년 7월부터”

유급화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하지만 세부 내용에선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의원발의안은 ‘유급직’으로 명시하고 보수 규모도 법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반면 정부는 관련법에 근거와 기본항목만 명시하고,구체적인 보수 규모는 조례로 해 지역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자는 것이다.보수액에 대해 의원 발의안에선 구체적인 규모를 제시하지 않았지만,지방의회에서 부단체장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반면 행자부는 부단체장보다는 낮게,업무량에 따라 차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원보좌관제 도입에 대해서도 의원발의안은 시·도의원 1명당 5급 상당의 보좌관 1명씩을 두도록 하고 있다.이에 대해 행자부는 광역의회만 도입하면 기초의회에서도 요구할 것이며,비용이 많이 든다며 부정적이다.대신 전문위원 수를 늘려 의원들의 정책활동을 돕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의회 소속 직원의 인사권도 의원발의안은 ‘완전한 독립’을 주장하는 반면 행자부는 일부에 한해 독립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맞선다.의원 발의안은 의회직을 신설해 의회 사무직의 인사권은 의회 의장이 갖게 하고,시·도를 단위로 인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행자부는 의회직을 신설하면 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전보 및 승진인사에 어려움이 많아 공무원들조차 반대한다고 주장한다. 의원발의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을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2006년 7월 제5기 의회 때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1일 관련 공무원 회의

행자부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광역 자치단체 의회 담당 직원과 광역 및 기초의회 의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회의를 소집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현재 지방의회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로부터 실상과 개선안을 직접 듣겠다는 것이다.게다가 의회직렬 신설 문제는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에도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이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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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