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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고시를 앞두고 신림동 고시촌에서 수험생들이 강의안내 광고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
●경쟁률 어떨까
법원행시는 일단 사법시험과 시험과목이나 출제 방향이 대체적으로 겹친다.전통적으로 법원행시는 그 자체만 따로 공부하는 수험생들보다 사시나 행시를 준비하다 응시하는 수험생들이 더 많다.
여기에다 사시의 대체제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법무사의 전망이 어둡다는 평가가 많다.법원행시도 올해 시험을 마지막으로 내년부터는 영어시험을 토익·텝스 등의 점수로 대체한다.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출원자 증가세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그러나 선발인원이 20여명 안팎이어서 폭발적인 출원자 증가세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수험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사법부 소속이다 보니 행정부처 사무관보다 보수나 승진 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소수를 선발하다 보니 큰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법 과목은 기본서 위주로
법원행시의 시험 과목은 사시와 행시의 중간형태다.1차 시험에 헌법·민법·형법 등 기본법 과목이 들어가되,2차 시험에는 사시와 달리 헌법·형법이 빠지고 행정법이 특별히 추가된다.등기사무직렬 2차 시험에 형사소송법 대신 부동산등기법이 포함된 것도 눈에 띈다.
수험전문가들은 법원행시에서 법학과목은 기본서 위주로 공부하라고 입을 모은다.H학원 관계자는 “사시와 차별성 때문인지 몰라도 법원행시에서 민법 몇 문제 정도를 제외하고 법 과목이 까다롭게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따라서 법 과목은 기본서 위주로,정확한 개념 위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S학원 관계자 역시 “법원행시에서 중요한 법과목을 꼽으라면 민법과 형사·민사소송법”이라면서 “법원행정직이 되려면 기본개념과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외 과목은 큰 개념과 굵직굵직한 판례만 알고 있어도 별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차는 한국사와 영어,2차는 구체적인 절차와 케이스 위주로
대신 1차 시험의 당락은 한국사와 영어에서 판가름 나는 경우가 많다.최근에는 판례문제 분량이 늘어나는 등 법학과목의 난이도가 올라가는 추세지만 한국사와 영어가 여전히 대세다. 지난해 1차시험 합격선이 올라간 것도 영어와 한국사가 덜 까다로웠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내년이면 한국사는 폐지되고 영어는 토익이나 텝스 등으로 대체될 예정이어서 올해가 마지막 시험이다.수험생들 사이에서는 “바뀌는 과목마다 마지막에는 어렵게 출제되는 바람에 수험생들이 골탕 먹었던 경험이 많다.”면서 올해 한국사와 영어가 상당히 까다로울 것이란 예상이다.H법학원 관계자는 “문제가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평소 공부량으로 시험을 볼 수밖에 없다.”면서 “키워드 형식으로 정리한 서브노트를 갖고 다니면서 반복해서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2차시험은 실무 테스트가 많은 편이다.이 때문에 법조문 자체보다는 구체적인 사례와 연결시켜 이해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
특히 등기사무직렬의 경우 부동산등기법을 철저히 대비해야 합격권에 무난히 들 것이라고 충고한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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