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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경기도의원, ‘아동의 놀 권리’ 사각지대 해소 위한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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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는 경기도의 모든 아동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경기도의 ‘아동 놀이문화 확산 사업’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을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장애아동이 정책과 사업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한계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 아동이 차별 없이 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취약계층 아동의 범위가 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한정된다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보호자가 장애인인 가정의 아동, 장애아동, 한부모가정 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등을 명시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아동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최만식 의원은 “놀이는 모든 아동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개인의 조건이나 가정환경과 관계없이 경기도의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평등한 놀이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6일에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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