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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 만에 사라지는 공무원 ‘복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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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계기로 공무원법 개정 추진

軍도 위법 명령 거부 가능… 일각선 기강 약화 우려도



내년부터 76년 동안 유지돼 온 공무원법의 ‘복종’ 의무가 사라진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에서 드러난 공직사회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공무원이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5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하고 ‘복종 의무’ 조항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대신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조문을 바꾸고, 상관의 지시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무원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보호 조항도 포함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57조는 1949년 제정 이후 ‘공무원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해 왔다. 그러나 위법한 지시를 어디까지, 어떤 기준으로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어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문제가 제기돼 왔다. 비상계엄 사태 때도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법적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고, 잘못된 지시를 그대로 이행할 경우 책임이 개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랐다.

이번 개정은 공무원의 성실 의무 또한 ‘법령 준수 및 성실 의무’로 확대해 직무 수행의 최우선 기준이 ‘상관의 명령’이 아니라 ‘법령 준수’임을 명확히 했다. 다만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현장에서 위법한 지시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세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위법성 판단 기준, 이행 거부 시 징계 적용 요건 등 하위 규정이 정비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인사평가와 인사이동 과정에서 의견 제시나 이행 거부가 불이익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평가 체계를 손질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하위 법령을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최동석 처장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은 국민의 삶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보다 상명하복이 더 강한 군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군인이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26일 추가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을 묶어 만든 이 개정안은 상관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에만 복종하도록 하고, 위법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명령 발동 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을 새로 두고, 국군 강령과 충성 의무에 ‘헌법 준수’ 원칙을 명시했으며, 군 내부 헌법교육 의무화도 담았다.

국방부는 개정안에 찬성했지만 ‘정당한 명령’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군 기강 약화 우려가 제기되며 논쟁이 이어졌다. 현재는 지시에 이견이 있어도 우선 따르고 나중에 이의 제기 절차를 밟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의 제기가 먼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편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 내용도 담겼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를 기존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그동안 질병 휴직으로 처리하던 난임 치료 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했다.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의 징계 시효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피해자 보호와 징계 절차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세종 이현정·서울 김서호 기자
2025-11-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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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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