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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형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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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얼마 전 운전을 하다가 상대 운전자의 명확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당시 스프레이가 없어 현장을 디지털카메라에 담았습니다.그런데 디지털카메라 사진은 교통사고 증거로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A 교통사고 현장사진은 당사자 사이에 사고상황과 원인을 놓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특히 사고 당시 해당 차량과 차선의 위치,급브레이크를 밟을 때 노면에 생기는 스키드마크 등을 다각도로 찍은 사진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최근 디지털카메라의 보급으로 사고차량 운전자들이 디지털 사진을 찍어 증거로 제시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현장사진을 정확히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했다면 일단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디지털카메라 사진의 경우 각종 프로그램으로 사진의 수정이나 조작이 쉽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사진을 조작했다면 당연히 증거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사법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디지털 사진이 증거 능력을 갖출 수 있는지는 법원에서 판단할 사안일 것입니다.

서울 구로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 최은묵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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