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륜차 소음 10월까지 상시 단속한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재천·여의천 만나는 거기, ‘물멍’ 명당 갈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혼자여도 안심하세요…강북구, ‘안심꾸러미·침입감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화재 걱정 덜어드려요”…양천구, 상인 보험료 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당직형사 Q&A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Q 얼마 전 운전을 하다가 상대 운전자의 명확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당시 스프레이가 없어 현장을 디지털카메라에 담았습니다.그런데 디지털카메라 사진은 교통사고 증거로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A 교통사고 현장사진은 당사자 사이에 사고상황과 원인을 놓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특히 사고 당시 해당 차량과 차선의 위치,급브레이크를 밟을 때 노면에 생기는 스키드마크 등을 다각도로 찍은 사진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최근 디지털카메라의 보급으로 사고차량 운전자들이 디지털 사진을 찍어 증거로 제시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현장사진을 정확히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했다면 일단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디지털카메라 사진의 경우 각종 프로그램으로 사진의 수정이나 조작이 쉽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사진을 조작했다면 당연히 증거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사법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디지털 사진이 증거 능력을 갖출 수 있는지는 법원에서 판단할 사안일 것입니다.

서울 구로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 최은묵 경사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대문구·연세대학, ‘생활체육’ 손잡았다

신촌캠 야구장 주말마다 개방

동작, 한강변 천문대서 ★ 봐요

노들역 인근 ‘본동 명소화 사업’

어르신 위로하는 따뜻한 갈비탕… 서대문 두 번째 ‘

이성헌 구청장, 2호점 준공식 참석

해방촌 공영주차장 주차면 2배 ‘쑥’

복층화 완료… 주차 24→49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