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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식 시험문제 공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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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는 시험문제를 공개해야 하나,말아야 하나.

수험생들은 비공개는 행정편의주의라며 강하게 비판하지만 시험을 주관하는 측에서는 공개할 경우 과다한 민원이 발생해 시험관리를 위해서는 비공개가 불가피하다는 반론을 내세운다.

법원 판결도 엇갈린다.7·9급 공무원 시험 등 상당수 국가자격시험과 토익·토플처럼 수험생이 많이 몰리는 주요 시험이 모두 문제은행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사건의 추이에 수험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모(35)씨는 지난 1월 69회 의사시험에 응시했으나 1.5점 차이로 떨어졌다.억울하다고 생각한 김씨는 문제지와 정답지,그리고 자신의 답안지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의사시험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문제은행 방식으로 운영하는 시험인데 문제를 공개하면 나중에 문제개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를 내세워 김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김씨는 결국 법에 호소했고 이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백춘기)는 28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문제와 답안에 대한 비공개로 얻는 이익보다 그것을 공개해 출제 및 채점상 오류에 대한 검정의 기회를 보장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고 밝혔다.특히 문제은행식이어서 문제를 공개하면 다음 출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이 있다.”면서도 ▲객관식문제라 다양한 조합을 구사할 수 있고 ▲출제위원들이 전문가들인데다 ▲문제관리 차원에서 보충과 폐기를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한마디로 문제를 더 잘 낼 생각은 안하고 검증을 피하려고만 한다는 지적이다.

법원은 그러나 이에 앞선 지난해 9월에는 문제은행식 출제라면 문제와 답안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치과의사 시험을 치른 조모(43)씨 등 3명은 불합격 이유를 알고 싶다며 문제지와 정답지를 공개해달라고 김씨와 동일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당시 법원은 “문제를 공개할 경우 기출문제와 똑같거나 비슷한 문제를 다시 출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면서 “시험출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일으켜 결국 정확한 수험생들의 실력 측정에 상당한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판결했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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