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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등 9개부처 450여곳 대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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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환경부,중소기업청 등 9개 중앙기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450곳의 업무를 지방으로 넘기는 작업이 구체화되면서 해당기관 공무원 조직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업무가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면 중앙부처의 기능,권한,재원,조직,인원이 축소되고 지방자치단체는 거꾸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이달 중 방침을 확정하고 다음달 20일 이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인데,기관마다 이관 폭을 최소화하려고 안간힘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 중앙정부가 국가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방에 대해 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하지 않고 직접 지방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하는 것으로,현재 24개 중앙부처에서 6574개의 기관이 설치돼 있다.소속 인원은 모두 19만여명이며,1차 지자체 업무이양 대상 450개 기관의 공무원은 1만여명으로 추산된다.

1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혁신위)와 행정자치부,각 기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중앙정부가 각 지방에 설치한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추진 중이다.

교통·통신의 발달,정보화의 진전,지방분권 확대 등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이들 기관을 지방으로 이양,민간위탁,책임운영기관화,광역·통폐합 등의 형태로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다.혁신위에서 추진 중이며,1차 대상은 지방분권 차원에서 9개 부처 450개 기관이다.기준은 지역성·현지성·중복성이 강한 업무다.노동부,통계청,중소기업청,식약청,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보훈청,산림청 등이 해당된다.1차 정비가 끝나면 지방조달청과 지방병무청의 업무도 넘길 계획이다.

혁신위,“확정된 것 없다.”

혁신위 지방분권담당 위원회 오재일(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간사는 “내부조율이 진행 중이며,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조율이 안된 상태에서 이런저런 정보가 나가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씁쓸하다.”면서 “다음 주 중 내부 조율을 끝내고 이달 중순부터 해당 부처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최종 입장을 듣겠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현재 4개의 위원회를 구성,깊이있게 심의하고 있다.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려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본적으로 9개 기관의 업무를 지방에 넘기는 것을 전제로 출발했지만,행정개혁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안된다는 반론이 많아 진통이다.분권 전문가들은 일단 넘긴 뒤에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행정개혁 전문가들은 이에 문제를 제기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분권 전문가들은 지자체 입장에서 접근하고,행정개혁 전문가들은 정부 전체 조직 차원에서 검토하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이라면서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는 광역 자치단체의 기능조정과도 맞물려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유언비어 난무

작업이 막바지로 가면서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일각에서는 지방 중소기업청의 업무는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소문이 펴졌다.식약청의 업무 가운데 의약부문은 현행대로 유지하고,식품에 대해서만 지방으로 넘기는 것에 대해 논의가 진행된다는 말도 퍼지고 있다.보훈청은 보훈업무를 지자체로 넘기려 하고,지자체는 받지 않으려 한다는 소문도 있다.

해당기관,“존립 위협”

기관마다 혁신위를 상대로 ‘존치이유’ 설명에 열을 올리고 있다.혁신위도 해당기관에 ‘이관해선 안 될 이유’에 대해 각 부처가 설명토록 하고 있다.

지방환경청과 출장소가 이양대상에 포함된 환경부는 “지방이양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업무 특성상 ‘광역성’과 한번 훼손되면 복원이 어려운 점,단체장이 표를 의식해 개발위주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지방 이양론이 대세로 굳어지더라도 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유역청은 환경부에 남고, 경인·원주·대구·전주지방환경청만 지방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청과 지방노동사무소가 포함된 노동부도 이양은 어렵지 않으냐는 분위기다.물론 지방자치단체 업무와 중복되는 것이 있지만,그렇다고 일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외청들,벙어리 냉가슴

정부대전청사의 외청들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 혁신위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대상기관인 산림청·중소기업청·통계청은 정부 방침대로라면 사실상 정책기능만 남아 팔다리가 없는 조직이 돼 해체가 불가피할 것이란 판단이다.조직 생존권과 직결된다는 분위기다.

산림청은 “국유림은 지방이 맡아오다 지난 90년 효율성을 들어 산림청으로 이관됐다.”면서 “효율성을 따진다면 현재 사유림과 공유림,국유림의 관리실태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변한다.

중소기업청은 이관불가의 예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들었다.법률상 이관이 결정됐으나 소상공인들의 반대와 지자체들의 소극적인 대처로 시행도 못해보고 시행령을 개정해 유보했다.지자체 업무상 큰 일이 생기면 모든 행정력을 한 곳으로 집중을 해야 하는데,업무를 넘기면 국가업무를 연속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강변한다.

공공정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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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