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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책이 낙제 수준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다.

감사원 편의시설 조사서 드러나

3일 감사원에 따르면,공공기관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을 표본조사한 결과 장애인용 화장실은 74%,장애인용 경사로는 69%가 사용할 수 없거나 사고 우려가 높아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10∼12월 보건복지부·노동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실시한 ‘사회소외계층 지원실태’ 감사 결과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장애인용 화장실은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최소 면적을 폭 1m 이상,깊이 1.8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감사원이 표본조사한 14개 지자체 공공기관의 286개 장애인 화장실 가운데 무려 170개가 최소 면적조차 확보하지 않은 채 설치됐다는 것이다.면적 기준치를 준수한 화장실 중 42개는 출입구 위치가 잘못되는 등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없는 곳이 212개로 74%에 달했다.

화장실74% 휠체어 이용 불가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역시 상당수가 형식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법률에서는 경사로의 기울기를 12분의1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복지부의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에서는 장애인이 12분의1 이하의 경사도에서도 불편을 느끼고 겨울철에는 사고위험까지 높아 경사로의 기울기가 최대 20분의1을 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도 감사원이 조사한 12개 지자체의 건물 출입구 192개 경사로 가운데 경사도가 법정 기준인 12분의1 이하인 경사로는 17개에 불과했다.4분의1을 초과하는 최급경사로도 37개에 달하는 등 69%인 133개의 경사로가 기준치를 넘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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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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